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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노동조합 설립과 변천사

암울했던 유신독재정권 시절
1974년 2월이 다 끝나가는 25일

금융노동조합 20년 역사상 가장 격렬한 설립투쟁이 한국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시작됐다.
당노조는 2월 25일 창립총회를 갖고 가입원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조합의 임원을 선출했다.

  • 위원장
    김재용
  • 부위원장
    황광연
  • 회계감사위원
    이정주
  • 회계감사위원
    김재용
결성총회를 무사히 마친 당노조는 다음날인 2월26일 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검은 태풍이 서서히 이제 막 출범하는 당노조를 향하여 다가오기 시작했다. 1974년 3월 18일, 노동청으로부터 「결성대회 참석자 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제출요구」가 내려오면서 7개월에 걸친 사용자와 외부로부터의 바람은 감당키 어려운 시련을 당노조 간부에게 안겨 주었다.

은행측의 김재용 위원장 부당해고와 4개월만의 복직, 5차례에 걸친 설립신고서 제출과 노동청의 반려를 거듭한 끝에 9월 28일 마침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합법성을 쟁취하였다. 당노조가 정상화되기까지의 거듭된 역경의 경위를 당시의 일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74

  • 02.25

    산업은행노조 결성대회

    02.26

    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 제출

  • 03.18

    노동청, 결성대회 참석자 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제출요구,금융노련과 당 노조연서로 「성명서」발표

    03.19

    노동청, 김재용위원장을 공무집행방해로 서울지점영등포지청에 신고

    03.22

    은행측, 김재용위원장 부당 해고

    03.25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부당해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03.26

    노동청, 노조설립신고서 1차 반려

  • 05.06

    서울 민사지방법원, 김재용위원장 파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05.15

    노동청에 설립신고서 제출

    05.22

    서울 민사지법에 본안소송제기, 은행측 가처분결정에 이의제기

  • 06.12

    노동청, 설립신고서 2차 반려

    06.24

    노동청에 설립신고서 3차접수, 한국산업은행 총재와 노총위원장간에「분규 수습합의서」조인

  • 07.05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소 선고일을 7월 9일로 결정

    07.08

    노동청, 설립신고서 3차반려, 은행측 김재용 위원장에 대한 3월 22일자파면을 취소, 원직에 복직조치

    07.10

    노동청에 설립신고서 4차로 접수

  • 08.06

    은행측 김재용 위원장을 인사부로 발령 조치

    08.08

    노동청설립신고서 4차로 제출

    08.14

    노동청에 설립신고서 5차로 제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08.21

    관계당국에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개시 및 한국산업은행 부당노동행위철회 촉구결의문 채택

  • 09.21

    국회의원 27명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

    09.28

    노동청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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